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의 명칭은 ‘한국동서철학연구원’이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원은 사단법인 영남동서철학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함)의 정관에 의거하여, 사회일반의 이익과 학술보급활동 및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논문집 발행
2. 학술연구발표회
3.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본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일반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연구원의 자격)
1. 상임연구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다.
2. 특별연구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자, 기존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3.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제5조 (연구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구원의 연구원은 법인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6조 (부서)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동양철학분과
2. 서양철학분과
3. 편집분과
4. 연구분과
5. 재무분과
6. 총무분과
제7조 (임원)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원장 1명
4. 부원장 2명
5. 분과위원장 6명
6. 간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정ㆍ부 원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한다.
2.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필하며 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위원장은 정ㆍ부 원장을 보필하며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임원은 업무 수행의 필요시 수시로 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석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연구원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법인의 기금과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일반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1988년 8월 6일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